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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환손실 따른 자본잠식 모면

관리자 |

 환헤지로 인한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내 조선업체들이 자본잠식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조선업체들이 환헤지 평가손실로 장부상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달 중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 앞으로 발표되는 정기보고서(분·반기 포함)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국내 조선업체들은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라는 회계방식을 적용, 환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수주액을 미리 헤지해 놓고 그에 따른 환평가손익을 당기손실이 아닌 자본금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조선업체들의 경우 환헤지 평가손실(미실현손실)로 장부상 자본금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최대 1,50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조선업체들이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허용키로 한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방식을 적용하면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손익과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환차손익을 동시에 재무제표상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율상승시 수주계약에 따른 환차익이 환헤지로 인한 환차손을 상쇄해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환헤지 평가손실로 인해 장부상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예컨대 1억달러 수주계약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억달러의 통화선도계약(환위험 헤지)을 체결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00원 상승해 통화선도계약에서 1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외화도급 계약의 예상 환차익 100억원을 동시에 당기손익에 반영,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키코 등의 파생상품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에 대해 상장 규정을 고쳐 퇴출 유예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500여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기토록 하고, 이를 과거 계약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를 고치기로 했다.

 

 출처: 2008년 10월 23일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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